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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일리리포트

경기도가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를 개선해 도내 반도체 산업 기반 확충을 가로막던 '수도권 차별'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'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' 6건을 전격 선정했다.
경기도는 매년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 및 도민의 규제 애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를 도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. 이번 평가는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추진한 중앙 및 지방규제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.
최우수 사례로는 도 반도체산업과의 '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' 성과가 선정됐다. 당초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‘수도권 외 지역’으로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, 세계적 반도체 메카인 경기도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이 심각하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었다.
이에 경기도는 시·군 공동 건의와 산업통상자원부·국회 방문, 관계기관 협의를 끊임없이 펼친 끝에 지난 8월 11일 공포된 최종 시행령에서 ‘수도권 외 지역’ 제한 조항을 완전 삭제시켰다. 이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.
이 밖에도 ▲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규제 개선 ▲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▲개발제한구역(GB)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▲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 ▲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 개선을 통한 도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제 합리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.
경기도는 혁신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 6명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 3명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하고, 3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할 방침이다.
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“현장에서 발견한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”이라며 “앞으로도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”고 강조했다.